2006년 연말정산 자동계산 및 설명
# 첨부자료[연말정산 자동계산 및 부연설명] 참조하세요
1.연말정산이란 ?
급여 등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해(2007년)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 2006년 1월~2006년 12월)지급한 급여 등 총액에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과세소득(예: 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차감하고 여기에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근로가 개개인이 확정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매월급여를 지급받을 때 공제한 소득세 등은 세법이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간략하게 계산하여 징수한 금액이었다. 이렇게 징수한 세액에 대한 과다 및 과소를 판정하여 과다 징수한 경우는 차액을 돌려(환급)줘야 하는 것이고, 과소 징수한 경우는 차액을 더 걷어(추가납부)들여야 하는 바 이를 결정하는 것이 연말정산인 것이다.
2.연말정산의 과정
구체적 연말정산의 과정은 첨부자료(연말정산 자동계산 및 부연설명)를 참조하면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연말정산을 하기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개념에 대해서만 설명하겠다.
(1) 비과세소득
세법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총액에 대해 과세부분과 비과세부분을 구분하고 있다. 비과세소득은 소득세 등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지 말아야 할 항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비과세 소득은 아래와 같다.
식대보조비: 월 10만원(연 120만원)의 이내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식대
- 월 10만원(연 1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된 식대는 과세소득이다.
차량유지비: 자동차를 소유한 근로자에게 월 20만원(연 240만원) 이내로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 공장 등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정기적 월급급액이 100만원이하로 받는 자가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연간 240만원이내의 금액
기타: 상기의 항목이외에도 실비변상적 급여(일비, 숙직료등), 국외근로소득 등이 있다
(2) 소득공제요건(생계요건, 소득요건, 연령요건)
근로자가 세금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세법은 소득공제라는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법이 정한 요건에 부합하여야만 한다. 세부적 요건은 첨부자료의 각 공제항목별로 참조하면 될 것이고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할 3가지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개념: 근로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써 연간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자
가. 생계요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으로 기재된 자를 말한다. 단, ① 직계비속(자녀 등)은 학업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표상 타 지역에 전입된 경우가 많은 바 예외를 인정하여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으로 기재되지 않더라고 생계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②직계존속(부모님 등)역시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도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바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생계요건은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 소득요건 (연간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자)
세법상 소득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다. 주의할 것은 세법상 수입과 소득은 그 의미하는 바가 다른 바 연말정산시 연간소득 합계액 100만원을 수입의 입장으로 봐서는 안된다. 즉 간략하게 설명하면 소득은 수입에서 필요적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각각의 소득은 아래와 같다.
근로소득= 급여총액-비과세급여-근로소득공제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소득= 이자수입
배당소득= 배당수입
연간소득 100만원이하 인지를 확인하려면 해당 수입을 기본으로 그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 각 소득을 합산해서 판단해야 한다.
예제1) 연말정산을 하려는 근로자의 배우자(와이프)가 매월 60만원(식대 10만원 포함)의 급여를 받는 경우 연간소득 100만원이하자 여부를 살펴보자.
급여총액 : 600,000 * 12개월 =7,200,000원
- 비과세급여 : 100,000*12개월 =1,200,000원
- 근로소득공제 : 5,000,000+(6,000,000-5,000,000)*50% =5,500,000원
= 근로소득금액 : = 500,000원
상기에서 근로소득은 500,000으로 100만원이하 자에 해당한다.
이처럼 연간소득 100백만원 이하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수입(=급여총액)이 아니라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함에 유의하자. 단 이자수입과 배당수입은 그 자체가 소득이다.
다. 연령요건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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